[투데이코리아=정수민 기자] 정부는 14일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에 반발해 해당 항공사의 이용을 자제토록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에어버스 380 항공기의 첫 운항에 앞서 기자단과 함께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으며, 이에 주한 일본대사관측은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항의하고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외무성 직원의 대한항공 공무탑승을 자제하도록 통보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국적기가 우리 영토 상공을 비행한데 대한 일본 측의 어떤 항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고 "특히 일본 측이 민간기업인 대항항공을 상대로 항의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관련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외무성은 오는 18일부터 한달간 대한항공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외무성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시는 지난 11일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의 이메일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공관에 하달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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