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동계올림픽 유치로 기획부동산들이 평창에서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해양부가 일명 '땅 쪼개기'라고 불리는 토지분양 사기 방지에 나섰다.

국토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분할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보통 도로와 2m 이상 떨어져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나 급경사 언덕 등 쓸모 없는 땅을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들의 돈벌이는 땅 쪼개기란 헐값에 산 넓은 토지를 잘게 쪼갠뒤 비싸게 파는 수법이다.

기획부동산은 투자자들이 토지 소유주가 되면하나의 토지를 개별등기해 주겠다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토록 유도한다. 이후 법원에서 화해, 조정 등의 판결을 받으면 토지 분할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관련 법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당초에는 상속 등에 따른 토지 소유권 분쟁을 고려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정사적인 토지 분할로 본 것인데 기획부동산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토지 소유 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관할 시·군·구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토지 분할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창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분양 사기는 막을 수 없어 아예 제도적으로 토지분할 자체를 막기로 했다"며 "토지분양 사기는 땅 쪼개기에서 시작되는 만큼 기획부동산의 사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임야등을 집단적으로 분할한 사례를 조사해 토지분양 사기를 막기 휘안 추가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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