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D화재 해상보험이 "보험금을 노리고 굴삭기에 고의로 불을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굴삭기 주인 추모(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의 진정에도 피고의 방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유지한 점, (불이 난) 굴삭기를 대여하기로 했던 점, 보험금을 받아 생기는 이익이 대여해 생기는 이득보다 큰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고의로 불을 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굴삭기를 보유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 얻게 되는 이득과 비교해 이를 방화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득이 존재하는지 등 피고의 방화의 동기 내지, 그를 추정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심리해 고의 방화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여기에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며,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추씨는 2008년 4월 공사현장에 세워뒀던 굴삭기에 불이 나자 D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D사는 추씨가 이미 한차례 화재로 보험금을 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보험금을 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소송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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