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속 ‘소송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 지시사항 그대로 이행돼

[투데이코리아=정규민 기자] 진보신당은 25일 현대자동차 측의 비정규직 해고와 노조탈퇴 유도 지시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 “재벌기업 추악함 어디까지 봐야하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폭력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은지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문건에는 노조탈퇴 설득을 위한 방법과 핵심 조합원에 대한 해고징계 지시가 적시돼있다고 한다”며 “현대차의 이런 지시사항은 어김없이 그대로 이행됐다. 사내하청노조 비상대책위 이웅화 의장을 비롯해 문건에 언급된 비대위 대표자 16명 중 15명이 해고됐다”고 전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조활동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어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벌써 1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차에게 법이란 어기라고 있는 것인가”라며 재차 비난했다.

또한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측의 태도에 분노만 더해질 뿐이다. 현대차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비정규 노동자 탄압지시 의혹에 대해 스스로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문건의 현대차 마크 위치가 평소 사용하는 서식과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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