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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지아 합의

서태지 이지아 합의 “금전 거래는 없어”... 29일 이혼 합의

[투데이코리아=한누리 기자] 가수 서태지(39)와 배우 이지아(33)가 합의했다.

29일 오전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 자료를 통해 서태지와 이지아의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지아와 서태지 측은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 두 사람은 이혼 합의와 관련해 양측 간 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4월 이혼 사실이 공개돼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재산 분할금 50억 원과 위자료 5억 원 청구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돌연 이를 모두 포기한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서태지 측이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했고, 두 사람의 분쟁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고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러 논란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정 내용 전문이다.

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 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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