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 워크숍을 20일 대덕컨벤션타운(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에서 개최하며, 동 워크숍에서는 GMP의 확대를 위한 방안과 중·소규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GMP 활성화방안에 대한 주제 등을 토론 한다고 밝혔다.

GMP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으로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칭이며,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토론 과제는 우수건강기능식품 GMP 적용 지정업소 사후관리 방안, 제형별 GMP 표준모델 적용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GMP 적용 및 사례 발표,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허가 등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청은 2004년 2월 1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GMP적용제도를 시행했고 지금까지 총 83개소 GMP적용업소를 지정했다.

또한 작년 2월 1일부터는 다른 업소로부터 제품생산을 의뢰 또는 위탁받아 제조하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GMP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중․소규모업소 등 많은 업소가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GMP 지정교육 등 적극지원과 각종 세미나 Workshop 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GMP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관련협회 자율준수규정을 두고 있으며, GMP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회복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능성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이러한 국제추세에 대응하고자 식약청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및 적용계획업소에 대한 영업자, 품질관리인을 상대로 2005년 10월 18일 1차워크숍을 실시한 후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에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 190여명에 대하여 기술지원차원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GMP를 준비하는 업소 및 기 지정받은 업소에서도 품질관리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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