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수민 기자] 1심에서 징역 1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마호메드 아라이(23) 등 해적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다음달 8일 오후 2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1심의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일반재판으로 진행되며, 1심에서 일반재판을 받은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도 똑같이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라이는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에 대한 혐의 불충분과 징역 13~15년을 선고받은 마하무드 등 4명은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썼다는 혐의 등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아라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마하무드 등에 대해서는 석 선장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4일 오후 검찰과 해적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의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석 선장 살인미수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삼호주얼리호 내부 촬영 영상을 검토하는 등 증거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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