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부터 사망일까지 지급'…관련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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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8월5일 억류중 당한 부당한 처우를 혈서로써 항의하고 있는 귀환 국군 포로의 모습.

[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잡힌 뒤 귀환한 국군포로에게 매달 위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현재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와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등록일부터 사망일까지 월액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귀환포로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위로지원금 중 일정액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정부에 따르면 1994~2008 재3국으로 탈북해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76명, 동반가족은 161명이다.

개정안에는 국군포로와 포로 가족이 송환될 때 이들의 신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군포로가 제공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처분을 2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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