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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느닷없는 '선거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4전당대회 때 금품-향응을 금지하는 정당법을 위반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같은 사실은 동아일보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당대표 경선기간의 각 후보 캠프 정치자금 수출입보고서를 확인하다가 밝혀졌다.

보도에 의하면 홍 대표는 전당대회서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4명에게 1인당 5만원씩, 모두 112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원이나 참관인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다.

홍 대표측의 대답이 가관이다. 홍 대표 측은 "서로 참관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 당 선관위에 문의해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도 좋다는 답변을 듣고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캠프도 참관인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 선관위 관계자는 "법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 이를 감안해 각 캠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을 뿐,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앞둔 6월21일, 각 캠프 회계책임자들을 한나라당 당사로 불러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중앙선관위가 '선거비용과 관련해 수당을 지급해도 좋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서 '지도부의 도덕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정부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여론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느냐'는 식의 해명은 지도부의 '도덕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게다가 각 후보 선거캠프에서 향응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리 또한 만무하다.

중앙선관위는 서면심사를 거쳐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선관위는 홍 대표는 물론, 나머지 경선 후보 6명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원이나 참관인들에게 수당 등 금품향응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선관위의 방침대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만 한다. 다시는 한나라당의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서 불법이 판치는 혼탁한 선거전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7.14전당대회 때도 당시 이혜훈·정두언 후보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가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법 준수)조치를 받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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