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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사용 유디치과,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행위"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인 '유디치과 '에서 환자에게 사용되는 보철물에 발암물질(베릴륨, Be)을 사용한 것이 최근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흔히 '도자기 치아' 라고 불리는 포세린 형체를 만드는 데 발암물질로 분류된 베릴륨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금속이다. 이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급성 피부질환이 생길 수도 있으며 베릴륨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상당히 강한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16일자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일반 치과와 달리 유디치과는 무자격 치과기공사를 채용했으며, 내부기공소에서 금지된 발암물질(베릴륨, Be)로 환자의 치아보철물을 불법 제작했다며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중대한 보건범죄라고 규탄했다.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베릴륨(Be)은 만성폐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로서 기공작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 환자의 건강도 해를 끼칠수도 있다. 또한 발암물질인 베릴륨(Be)의 위험성을 알았으면서도 싼 가격 등을 이유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 유디치과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께 숨김없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다수 안전한 치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해 국민 건강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위험한 제품을 밀수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유통시킨 해당 업체와 싼 가격 등을 이유로 사용한 일부 기공소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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