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391204201108171739250.jpg




연금복권 해명 [투데이코리아=홍수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연금복권을 둘러싼 당첨금의 이자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오해에 대해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지급액이 12억원이란 뜻이지, 1등 당첨금이 12억원인 것은 아니다”며 “복권 판매액 중 약 8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확보해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고채 수익률 등락으로 지급준비금에 미미한 수준의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복권기금 내부의 미조정사항일 뿐 당첨자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며 “설령 지급준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에게는 월 500만원이 예외 없이 지급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연금복권 도입이 졸속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연금복권 제도는 2009년 이래 약 2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가졌다”면서 “그동안 사전 실무검토 작업과 수차례의 방안 마련, 복권위원회 개최, 외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이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연금복권은 도입취지상 1등 당첨자에게 일시불 수령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복권”이라며 “당첨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구매들은 로또 등 다른 복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도입된 연금복권은 현재 4회차까지 추첨이 이뤄졌다.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남성 5명과 여성 3명이었다. 연령대별로 4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명, 30대와 20대가 각각 1명이었다. 연금복권 해명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