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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우세트 적발, 정품둔갑 판매 '육우혼합에 농협상표 도용'

가짜 한우세트 적발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수입산 육우와 한우를 혼합해 한우갈비·불고기 선물세트로 둔갑하거나 갈비세트에 농협중앙회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8일 황모(35)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강모(39)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공장에서 한우갈비와 불고기세트에 육우를 50대 50으로 혼합해 '한우갈비(2.7㎏) 추석선물 세트', '불고기(2.4㎏) 추석선물 세트' 등 1138여개를 유통해 모두 2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공장에 냉장창고, 가공소, 매장 등 축산물 가공과 유통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축산물가공 허가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한우갈비 세트에 농협중앙회에서 특허 출원한 상표를 부착해 추석용 선물세트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추석과 설 등 명절기간 많은 단기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집중 판매를 시도했다. 특히 수입육과 일반 한우는 전문가들조차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악용됐다.

또 지방질 과다, 고기의 변색 등으로 반품된 쇠고기를 농협 상표를 부착해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농협을 전적으로 신뢰한 소비자만 피해자가 됐다.

경찰은 추석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른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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