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을 위해 대리점을 간 A씨. 단순한 기기 변경이라 바꾸기가 쉬울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리점의 답변은 “가입시점이 3개월이 안되어서 기기 변경해드릴 수 없습니다” 였다.

하지만 "그럼 이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을 사서 그걸로 기기변경을 하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그건 가능합니다”였다.

현재 이통사 3사 모든 대리점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신상진 의원 측은 "신규가입은 받을 수 있으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기기 변경은 해주지 않겠다"는 이통사의 담합에 의한 횡포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각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의 문제가 원인이며 수수료에는 요금수수료, 개통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수수료들을 합치면 휴대폰 한 대당 평균 15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의원측은 이 현상이 유발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쉽게 말해 "이통사들은 이 수수료를 이용해 대리점에 원가를 보상해주고, 자사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약관에 있는대로 원칙을 지키면 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는 이동통신사의 횡포가 이런 불법을 자행하게끔하는 현상을 낳는 것이다"라고 의원 측은 다시금 명확하게 이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국회의원 신상진 의원은 “이동통신 3사 모두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채로 기기변경 거부를 하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불법 단합횡포에 대한 정통부의 면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기계가 고장나 기기변경을 원했지만 가입 후 3개월이 되지 않아 임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회사원 J씨는 "보조금을 받으면 휴대전화를 3개월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라며 하소연 했고 "휴대전화로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임대폰을 사용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고충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통사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말해 3개월이전에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이통사와 소비자간의 문제가 아닌 대리점과 소비자의 문제다"라며 이통사의 책임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정부와 이통사에게 받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3개월이전에도 기기변경이 자유롭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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