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지역, 부천 경남 부산 찍고 광주서도

<사진=농협중앙회가 부실대출 사건으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농업 및 서민자금 전문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채무자의 여신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에서 발행한 고가 감정서를 그대로 준용한 채 대출해준 결과 수백억원대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수백억원대 부실대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경남과 부산지역에서도 사기대출로 농협직원이 줄줄이 구속된바 있다.

이 와중에 광주지역 농협중앙회에서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동일물건으로 이중대출', '16억원 주고 땅을 사서 26억원 대출' 받는 등 수백억원대 불법 및 사기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2006년 7월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평가한 지점별 연체채권 평가 자료에 따르면, 불과 7개월 사이에 K지점의 경우 169억원, D지점은 32억원, C지점은 107억원, 총 308억원이 신규로 부실됐다. 또한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6년 연속 농협중앙회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하위 주요 요인은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대손충당금 부담에 기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을 고가감정평가하고, 농협측은 여신 및 감정평가 책임자가 고가 감정서만을 맹신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배임이 아니냐는 질타가 예상된다.

◆ H씨 및 그 가족에게 개인자격으로 190억원 대출, 대부분 부실

농협중앙회 광주 관내 D지점은 H씨 및 그 가족에게 광주 북구 운암동에 소재한 대지 1,259㎡와 대지 34㎡를 공동담보로 2004. 7.27경 20억원, 2005.10.24경 6억원 총 26억원을 대출해주었다.(대출금액 산정은 농협 여신약관상 대출금액의 120%를 근저당권 설정하기에 채권최고액을 역산하여 산출함)

이 토지는 2004년 7월 2일 경 H씨 및 그 가족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취득세를 납부하기도 전에 즉 실제 매입가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자료 없이 단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서를 토대로 대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매입 및 현재 관리사정을 잘 알고 있는 K공인중개사를 면담한 결과 깜짝 놀랄만한 일을 알게 되었다.

공인중개사 K씨에 따르면 문제의 이 땅은 대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7억8천만원으로, “소유주인 H씨가 약 15억6천만원정도(평당 4백만원)를 주고 실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평당 420만원 정도 주면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땅은 현시점에서 약 16억4천만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으나, 매입자금보다 9억6천만원이 과다하게 대출돼 현실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며, 2년간 나대지로 방치됐다.

또한 당시 대출 취급한 K지점장은 지난 2006년 6월경 G건설 15억원 대출관련 업무상배임과 Y건설사 실경영주 L씨에게 6억5천만원 대출해주고 그 댓가로 1천만원을 뇌물수수해 구속되었다.

구속 당시 추가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 “K지점장 계좌에 H씨 명의로 1억원 정도가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K지점장은 H씨에게 빌려주고 받은 돈”으로 당시 진술했고, “수사 도중 검찰 인사이동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기에 전반적인 농협 대출비리에 대한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주장이다.

농협의 담보대출은 실제 구입가격과 농협 감정평가규정상 개별지가대비 감정평가 금액이 20%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적정성에 대해 재평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농협과 관계자들은 이를 소홀히 하여 실제 구입가격보다 약 10억원 이상을 대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H씨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광주 관내 농협으로부터 약190억원을 대출받았고, 현재 대출된 상당부문 금액이 부실되어 경매진행 중인 상태다.

“최고 24억원 토지가 어떻게 최저 122억원~최고 142억원이 되었는지”

또한 H씨는 광주 서구 치평동에 소재한 대지 1,652㎡(500평)를 2003. 2.14경 매입하고 2003.2.24경 K지점에서 35억원, 2004. 2.13경 C지점에서 50억원, 총 85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액 산정은 농협 여신약관상 대출금액의 120%를 근저당권 설정하기에 채권최고액을 역산하여 산출함)

이 땅 역시도 대출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약 21억원~24억원이나, 농협은 102억원을 근저당권 설정했다.
대출금액을 토대로 감정평가 금액을 역산하여 보면, 나대지 담보비율을 60%로 적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은 142억원, 70%(하나로 우수고객은 10% 상향 적용 시)로 적용할 경우에는 122억원인 셈이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24억원인 토지가 어떻게 최저 122억원~최고 142억원이 되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상황인 것이다.

아울러 농협 여신 및 감정규정을 무시하고 동일물건을 지분별로 대출했는지, 개별지가 20% 초과 시 합당한 근거는 있는지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것이 금융관계자의 지적이다.

한편의 코미디, '동일물건으로 이중대출'

농협중앙회 광주 관내 D지점은 2006년 1월경 G건설사가 분양한 G빌라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G건설사 실경영주 K회장 부인과, L사장 처제에게 빌라 2채를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약 6억원을 대출해 줬다.

이에 따라 소유주인 이들은 농협에서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은 점을 이용, 이 빌라를 K은행 등에 근저당권 설정해주고 동일물건으로 약6억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일이 발생하여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했다.

또, 최근 농협중앙회 광주 S지점에 근무한 L씨는 2004년11월경 4억7천만원 대출거래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점장 결제를 득한 후 동 금액을 편취한 죄로 2007년 1월경 광주지방법원에서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는 비아냥에 직면해 있다.

농업인은 '대출거절', 지역 신설 건설사는 15억원 신용대출 '전액 부실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농협 조합원인 J씨는 최근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대출 5백만원을 받고자 상담했다.

그 결과 “농업인은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신용대출이 어렵다며, 지역농협으로 갈 것을 권유”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같이 농협중앙회는 주인인 농업인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은 외면하고, 지역 신설 건설사인 G건설에 대해서는 신용으로 15억원을 대출 해주고, 전액 부실화되어 농업인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농협 D지점은 G건설사 신용대출 15억원 승인을 광주지역본부로부터 받았고, 승인 조건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되어 있으나, '관련 직원들의 채권확보 조치 요구를 지점장이 무시'하여 15억원 전액이 부실화되었다.(검찰수사결과 지점장 구속)

그러나 정작 농협중앙회는 관련 직원에게 관리소홀 책임만 물어 3억원만 변상하게 하여 이자 포함해서 약 13억원 자체 손실 처리되었고,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들이 보게 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농협중앙회 자체감사 결과)

부실 예고되는 물건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씩

농협중앙회 광주 관내 K지점은 타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꺼려하는 즉 부실이 예고되는 물건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씩 서슴없이 대출해 주었다.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H시네마' 및 'S코아'로 , 타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라면 누구나 물건위치, 상권, 효용성 때문에 대출을 꺼려하는 물건이었다.

광주지역의 K은행 관계자는 이 사실에 대해 “이미 부도가 났던 건물들이고 부실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런 형태의 대출은 금융기관 부실의 요인이 되고 결국 다수의 성실한 대출자들이 고이율의 피해를 입게 되고 정부의 공적자금지원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및 사기대출' 예방책은 없는가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은 감정평가법인에서 발행한 고가감정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외부감정서류를 기준으로해서 결정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실 거래가와 차별이 있으며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대출 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농협 대출의 기준은 농협이 정한다”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금융권에 종사하는 L씨는 “불법 및 사기대출의 특징은 나대지의 경우 은행권 담보비율이 60%로 적용되기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나대지중 시세에 비해 개별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신흥 개발지역으로 땅값 상승 기대요인 때문에 고가 감정평가서 작성이 용이한 나대지, 나대지 취득과 동시에 대출의뢰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 및 사기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지가 대비 20% 초과 평가되는 물건은 타 감정평가법인에 탁상감정 의뢰하여 비교평가를 해보고, 가급적 취득세 납부 후에 대출을 하는게 최선책으로 생각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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