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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집행유예

김동현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 선고...'프로축구 승부조작'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김동현(27)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시 용산구 보통군사법원에서 김동현을 비롯한 6명의 선수들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김동현은 지난해 K-리그와 올시즌 컵대회 등 8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복권을 구매해 4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이 중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몇 년을 알고 지내던 선배가 부탁을 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선배 선수인 권씨는 "김동현이 사채(빚)가 있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후배를 살린다는 생각에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제안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판에서 특히 김동현(27·상주)을 중심으로 승부조작 사건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결국 김동현(27)이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는 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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