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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캡쳐

불량 앱 환불 가능 [투데이코리아=홍수정 기자] 앞으로 국내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앱 스토어에서 산 불량 애플리케이션은 30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텔레콤과 LG U+ 의 앱 스토어에서 불량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경우, 현행 24시간 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한 달 이내로 고치라고 27일 명령했다.

또 이들 통신사를 비롯해서 KT, 삼성전자 등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4개 앱스토어 모두, 애플리케이션 판매자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마켓과 아이폰 앱스토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 앱 스토어의 경우, 국내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어 환불 규정을 고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량 앱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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