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선진화추진단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선진화 추진단은 '2011년 지분매각 추진방안 재수립(안)'을 만들어 연내 기업상장 실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로비활동과 대책회의 등을 가져왔다.

이들은 법개정 지연시 콘틴전시 플랜까지 마련하고, 지분매각의 최대 장애요소인 공사법 부칙 8조만의 개정이라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개정이 불가할 경우 KT나 강원랜드 방식의 지분매각(신주발행)방안이나 CB(전환사채)발행을 통한 지분매각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최대주주는 정부이며 항공법 제 89조에 따르면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은 국토부 장관의 의무"라며 "인천공항공사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매각 추진은 명백한 월권행위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량공기업 지분매각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할 일임에도 인천공항공사가 밀실행정을 펼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공사는 지분매각에서 손을 떼고 공항의 서비스 질 개선이란 본분의 업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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