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피해 보상하라]⑥

옷차림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여름철. 그만큼 옷 소비량도 증가하는데 반해 싼 옷이건, 비싼 옷이건 잘 보고, 잘 골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탁할 때나 보관 역시 잘 해야 할 것이다.

김나윤(28,동작구)씨는 한 달 전에 구입한 수영복을 입고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다.

한참 후 수영복이 얼룩덜룩하게 탈색돼 있어 입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김 씨는 제품품질이 나쁜 수영복을 산 것에 화가 나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원)에 신고했다.

소비원 측은 시험검사 후 품질이상 확인 시 제조처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동일 원단으로 염소처리수견뢰도를 시험해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수영장의 물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독을 한다.

이 소독 성분의 일부로 염소성분이 물속에 남아 있게 된다. 염소처리수에 대해 품질이 미흡한 수영복은 색상이 변하게 된다. 소비자도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후에는 즉시 수영복을 깨끗한 물에 헹구어 내거나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염소에 의한 탈색을 예방할 수 있다.

김 씨와 같은 의생활 부분으로 소비원에 신고한 노지빈(31,동대문구)씨는 여름용 폴리에스테르 투피스를 두 시간 정도 입은 후 재킷 앞판 및 스커트 엉덩이 부분에 올이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핸드백이나 의자 등 외부물체와의 접촉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노 씨가 특별히 심하게 입은 것도 아닌데 2시간 만에 올이 빠져나오는 것은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돼 소비자원 측에 신고 접수했다.

소비원 의생활 담담 관계자는 “시험 결과 품질 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사고품과 동일 원단으로 스낵성 시험을 한 뒤 시험결과 품질이 미흡하다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올이 고리모양으로 빠져 나오는 현상(스낵성)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 제품에 쉽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제품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사가 면 등의 천연섬유에 비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미끄럼 방지 가공이 필요하다.

이 가공이 미흡한 경우 올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구입한 가격대의 타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광택이 나는 면 투피스를 드라이클리닝을 맡긴 후 광택이 없어졌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 세탁소에서 제품 취급표시 용제를 사용해 정상적으로 세탁했다면 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 사례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원은 제조업체의 취급표시 잘못에 의한 세탁사고라면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택이 나는 면제품은 수지가공을 해 광택효과를 내게 된다. 이런 수지들은 퍼클로로에틸렌 용제에 의해 쉽게 부풀로 손상돼 광택이 없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석유계 용제를 사용해 세탁하는 것이 올바른 취급방법이다. 따라서 제조업체에서 석유계 용제로 드라이클리닝 하라는 취급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이 표시가 없고 다른 취급표시였다면 단연코 보상받을 수 있다.

역으로 세탁업체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는 없을까.

정다원(24,화곡)씨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검정색 투피스를 착용한 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했다.

옷을 찾으러 가니, 세탁업자가 이 옷 때문에 함께 세탁한 다른 옷과 세탁용제를 버렸다며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당황한 정 씨는 소비원측에 상담 의뢰했다.

이에 소비원 관계자는 “테스트 후 원단불량이 확인될 경우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품과 같은 로트으 원단으로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를 시험한 후 시험결과 용제오염이 미흡하면 소비자는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염색성이 미흡한 의류가 드라이클리닝 시 용제를 오염시키고, 함께 세탁한 다른 의류를 오염시킬 수 있다. 제조업체에서는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않거나, 드라이클리닝 시 염료가 용출되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소비원 관계자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세탁업자가 입은 피해는 본 원에서 제조업체에 보상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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