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액은 의미있는 곳에 기부…“사회적 약자들 보호하고 나눔문화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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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방지법’)을 대표발의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12일 오후 6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화 '도가니'의 국회상영회을 개최한다.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가장 먼저 관련 입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 진 의원이 영화상영을 주최함으로써 국회차원의 관련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진 의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도가니' 사건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유린과 같은 영화속의 ‘불편한 진실’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사회전반의 문제제기와 인식공유가 관련법 개정 및 정부대책 마련 등 이번 사건 해결의 동력이 되어줄 것”이라며 국회상영회 개최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상영회는 CJ E&M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직원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다. 서울지역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관계자, 국회 환경개선요원, 성동구 자원봉사대 회원 및 진수희의원의 페이스북 이벤트에 초청된 온라인 친구들도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영화 관람객들이 관람료 대신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기부한 모금액에 이번 국회상영회를 후원한 CJ E&M의 1:1 매칭 금액을 합산해 아동·장애인 등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미있는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며 “단순 영화상영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눔문화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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