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징역 [투데이코리아=이래경 기자] 지난 6월 뺑소니 사고를 냈던 야구선수 최진호(27)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월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前) 한화이글스 투수 최진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진호가 당시 사망한 문모(26)씨에 충격을 가했을 때 정상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제동하지 않은 채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차로 친 후 그대로 달아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차에 치인 것을 알고도 도주해 차를 공업사에 맡긴 것은 은폐를 시도하려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망한 문씨가 젊은 나이였던 것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최진호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한밭대로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문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최진호 징역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