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게임의 불법복제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단속활동 이후 게임사용자의 불법복제 신고접수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관계 기관의 단속적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2005년 한해 동안 <불법복제신고센터>를 통해 총 2,964건 (온라인 침해 2,881건, 오프라인 침해 83건)의 불법복제신고를 접수, 처리했다. 또한 직접 단속을 통해 167개 매장(온라인 62개, 오프라인 105개)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에서 51개 매장(온라인 22개, 오프라인 29개)을 고소, 고발 조치했다.

또한 불법복제 신고센터가 발표한 이 같은 수치를 보면 전년대비 온라인 침해 신고건수는 42% 감소, 오프라인 침해 신고건수는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속 활동에 의한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온라인 매장 적발은 265% (고소비율 450%) 크게 증가하고, 오프라인 매장 적발은 13% 소폭 감소(고소비율 6% 감소) 한 것으로 드러났다.

SCEK 불법복제신고센터의 김성현 법무팀장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신고제보가 줄어들고, 오프라인 매장의 단속 적발 건수도 줄었다”면서 “하지만 온라인 업자의 단속 적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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