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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삼성전자가 아이폰4S의 판매 금지 신청을 유럽에 이어 일본, 호주로 확대했다.

17일 삼성전자는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아이패드2 등도 소송 대상이다.

제소 내용은 호주의 경우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WCDMA)과 고속패킷접속(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로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등 총 3건이다.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인 ▲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1건과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 중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 휴대폰 사용자 환경(UI) 상용특허 3건이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의 제품들이 자사의 무선 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삼성전자가 프랑스·이탈리아에서도 아이폰4S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17일 항소를 제기하며 전방위적으로 애플과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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