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주호 기자]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산휴가 사용으로 교원 성과급 지금대상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 A초등학교에 시정 권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초등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하던 교사 B(32·여)씨는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했다고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이에 동료교사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초교는 "성과급 차등지급 기준항목에 휴가일수가 포함돼 있고 교육청은 실제 근무 일수를 반영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가 출산휴가를 지급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수업일수 205일을 충실하게 근무한 사람과 출산 휴가 90일을 사용해 115일을 근무한 사람에게 성과급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며 "교원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산전후 휴가제는 산모와 태아(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도록 한 제도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이같은 필요에 따라 임신·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 등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역시 산전후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를 휴가일수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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