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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검찰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전직 고위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죤 창업자 이윤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폭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남부영업본부장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8월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죤 본사 집무실에서 김 본부장에게 "이은욱 전 사장과 김용호 전 상무에게 겁을 주든지 괴롭히든지 해서 (해고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해서 해결하라"며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이 전 사장이 조폭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지난달 13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모 아파트 앞에서 김 본부장을 통해 조폭들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와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고령에 간암과 뇌동맥경화 등 질환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한편 올해 6월 해임된 이 전 사장과 김 전 상무는 피죤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 제기 후 일부 언론은 이 전 사장과 김 전 상무에 대한 해임을 비롯해 피죤의 잦은 임직원 교체와 이 회장의 폭행·횡령혐의 등을 다룬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33)씨와 박모(26)씨, 김모(27)씨는지난달 5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아파트 출입구에서 이 전 사장을 폭행했고, 결국 이달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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