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대응 실무위원회 및 업종별 T/F 구성·운영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2008년 6월, 사전등록이 시작되는 REACH 제도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산자부-관련 단체 및 관련 협회간 REACH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REACH란 EU에서 연간 1톤이상 생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자 정보제공 및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산자부에서는 REACH에 대응하기 위해 'REACH 기업지원 센터'(www.reach.or.kr)를 운영해 규제대응 정보 제공 및 사전등록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고, 콜센터 및 온라인 상담실 운영해 REACH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REACH 제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등록물질에 대한 기초 정보 부족 등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해 업종별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으로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체계적 대응이 곤란해 실무위원회 및 업종별 T/F를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된 실무 위원회는 산업자원부(산업환경팀), 기업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협회(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이다.

실무위원회는 단체 및 업종협회의 REACH 대응 실무 책임자로 구성돼 있으며, REACH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파·대응 및 REACH 등록 대상 여부, 사전등록 방법, 등록대상 물질별로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지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분기별 또는 현안사항 도출에 따라 산업계 동향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한다.

또한 공급망(Supply Chain)상 물질흐름정보 파악하여 동일 업종·협력업체 및 다른 업종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해 모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상 물질정보 D/B 구축 추진한다.

업종별 T/F 구성·운영은 5개 주요업종(화학산업, 전기·전자산업, 수송기계산업, 생활용품산업,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REACH 대응 길라잡이 제작 (REACH 기업지원센터와 협조) 및 배포하고 교육·홍보실시 및 정보교류 채널 구축 등 협력업체 지원한다.

업계 REACH대응 동향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앞으로 산자부는 실무위원회 및 업종별T/F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REACH 대응 애로해소 파악 등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을 주는 한편, 노동부, 중기청,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 EU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