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카카오톡' 제작사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정보를 강제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가이드라인 제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방침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변경된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이 '개인정보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의 사생활 비밀보호' 등을 침해하는지도 들여다봤다.


인권위는 검토 결과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을 분리해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개인정부 수집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구분이 없는 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선 동의 후 거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정통망법상 '개인 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정보 보유·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메일 주소 수집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확대 목적이 강한 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동의를 강제한 점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추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정통망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최근 추가된 '플러스 친구' 서비스의 경우 업무제휴 기업들과의 친구 추가를 유도하고 추후 설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선 동의 후 거부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고지와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이에 방통위의 점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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