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강원대 경제학 교수

교육과학부가 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역사교과서 서술지침을 발표하면서 발단이 된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논쟁이 한창이다. 핵심 쟁점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좌파 계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시대에는 반공주의를 정당화했고, 오늘날에는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유를 빼야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를 빼도 문제가 없는가?

자유를 빼면 그 결과는 전체주의의 함정

민경국.jpg하이에크(F. A. Hayek)가 1960년『자유의 헌법』에서 명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반대는 권위주의이고, 자유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이다. 따라서 자유를 빼면 그 결과는 사회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 개인보다 국가를 중시하고 계획을 통해서 경제와 사회를 조직하는 전체주의(권위적 전체주의; 그림의 좌표 IV)이다.

흥미롭게도 좌파는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민주’의 반대는 '자유’라고 믿기 때문이다. 원래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은 민주주의를 권위주의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좌파 계열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시각은 유감스럽게도 민주주의를 '무제한적 민주주의(unlimited democracy)’로 변질시켰고, 이는 나치즘, 루즈벨트의 뉴딜, 사회민주주의, 무상복지 등 '민주적 전체주의’를 불러왔다.(그림의 좌표 III).

자유를 빼면 번영의 역사에 대한 설명도 불가능

자유를 말하지 않고는 인류의 번영은 물론이요 한국사회의 발전도 설명할 수 없다. 맬서스의 인구법칙의 극복을 가능하게 한 것, 인류를 문명된 사회로 이끈 것, 그것은 경제자유와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였다. 1960년대 일인당 소득 70달러의 빈곤을 극복하고 세계의 상위권으로 경제적 위상이 격상된 한국경제의 번영도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제 때문이었다.
남용되기도 했지만 반공주의는 -좌파에게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번영된 한국사회를 위해 사유재산체제의 수호기능을 톡톡히 해냈다. 좌파가 반공을 냉전 사고라고 아무리 비판해도 좋다. 용공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는 전체주의를 수용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자유주의의 첫 번째 임무는 반공이다.

경제적 자유가 많을수록 소득도 증가하고, 실업도 적어지고, 부패도 없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도 높아진다는 프레이저연구소의 세계경제자유지수 연구결과는 자유를 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자유를 빼면 민주도 없다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한때는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그래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그림의 좌표 II)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적 번영과 함께 점진적으로 참정권을 의미하는 정치적 자유도 누릴 수 있었다. 프리덤 하우스가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어떤 사회에 못지않게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이 같은 정치발전은 경제자유와 경제적 번영의 덕택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장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서구의 역사를 보아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보비오(R. Bobbio)가 1990년 유명한 저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시장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는 민주발전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한 것은 자유를 빼면 민주도 없다는 것을 정확히 짚은 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제한된 민주주의’를 전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를 보장하는 성격의 법을 요구한다. 그 성격은 법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지, 법의 생성 또는 그 원천과는 관계가 없다. 자유주의에서는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소수의 지배나 법관의 법과 같이 어떤 권위를 통해 생성되든 아니면 민주적 다수의 결정에 의해 생성되든 문제가 아니다. 생성된 법이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냐가 중요하다.

권위주의에 의해 자유의 법이 생성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권위주의와도 친화적일 수 있다(권위적 자유주의; 그림의 좌표 II). 그러나 민주적 다수결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을 낳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흔히 민주적 입법을 선호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을 다수가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의 법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수의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제한적이어서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적 전체주의’(그림의 좌표 III)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려면 헌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해야 한다. 이것이 '제한적 민주주의(demarchy)’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불문헌법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서도 안 되지만, 민주주의가 무제한이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버전이 제헌헌법이래 성문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 대한민국의 '불문헌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날 한국사회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헌정질서(憲政秩序)의 덕택이다.(http://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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