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작정치 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 안상수위원장<사진>은 14일 오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이명박후보 도곡동땅관련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며칠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작적 수사발표"라고 비난했다.

안 위원장은 "중간수사결과발표라는 미명하에 도곡동 땅 이상은 지분이 제3자의 재산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애매한 발표를 함으로써 이상은의 동생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결과발표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명백히 발표해야 하는데 '제3자 재산으로 보인다'는 불명확한 추측성 발표를 한 것은, 명백히 이명박 후보를 흠집내거나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검찰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 …로 보인다'고 중간수사결과 발표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전례가 없으므로 더욱 충격적이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야당 대선후보의 경선에 이러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그 유례가 없는 일이다"고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에 따라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없음'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해야 함에도 불구,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계속 수사한 것은 야당의 경선에 관여하려는 명백한 증거이며 ▲발표내용은 공식적인 중간수사결과발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애매하고 '도곡동 땅의 이상은 지분이 제3자 재산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발표했으며 ▲발표한 내용은 도곡동 땅 등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의혹뿐 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공작정치 저지 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이에따라 따라서 검찰의 정치공작적 부당·불법수사에 대해 대선 본선에 검찰의 공작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법적조치는 ▲ 정상명 검찰총장과 김홍일 서울중앙지검차장, 최재경 부장은 수사중인 사건에 관해 야당후보의 경선을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을 위반, 8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위 3인을 대검찰청에 고발조치 ▲ 위 3인은 본건 수사에 위와 같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8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 ▲ 투쟁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장관을 방문하여 위 3인에 대한 해임건의를 촉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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