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원 시설폐쇄 사유 "인권침해시설 폐쇄"


[투데이코리아=이주호 기자] 1일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되어 논란을 일으킨 인화학교의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광주시가 설립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했다.


광주시는 11일 사실조사에 이어 14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내릴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이 비위사실과 관련해 설립허가 취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법인측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제 취소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통보된 인화원 시설폐쇄 사유를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인화원 생활교사 2명이 인화학교 학생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인화학교 학생들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인권침해시설의 폐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행정당국은 청각·언어 장애 아동들이 인화원에 거주하면서 인화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것이 인화원의 설립 목적이었으나, 현재 인화원생 57명 중 인화학교 재학생은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9명은 성인이어서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산구청은 또 우석법인 이사회가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태만히 했고 지난해 3차례에 걸친 민간인 참여 인권실태조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각·언어 장애인 재활치료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 실습증명서까지 발급했다며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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