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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 징계

신수지 징계 '편파판정 의혹발언에 대한 근신 징계'

[투데이코리아=유종만기자] 리듬체조 선수 신수지(20. 세종대)가 근신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월 11일 김포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리듬체조 일반부 결승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신수지가 경기 후 심사 편파판정 의혹발언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최근 대한체조협회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고성 근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고, 또 당시 심판 운영과 대회 운영이 미숙했던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기록심판이었던 강희선 씨를 비롯한 심판 3명에게도 경고 조치했다.

더불어 대한체조협회는 당시 경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 오류가 있었지만 신수지의 주장처럼 채점에서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신수지는 전국체전 리듬체조 결승 다음날인 10월 12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판정과 경기운영에 대해 격한 어투로 의혹을 제기한바 있었다.

한편 신수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패자부활전에 참가해 2012년 런던 올림픽 출전권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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