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분쟁을 양 당사자간의 자율적이고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한편,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당한 중소기업은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이석연)에서 분쟁을 적극 해결토록 할 계획이다.
또 8월중에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주 기자
ljj@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