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여야 간사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찬성인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측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법안 상정에 찬성하며 민주당 측에 반대에 부딪쳐 법안 상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야당 측에 법안 상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언제라도 재논의를 통해 법안 상정을 추진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본 뒤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의약품 재분류를 먼저 끝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편의성 보다는 약국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측 관계자는 "우리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확대를 통해 종편 사업자들의 의약품 광고시장 확대를 서두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1일 열리는 전체회의 이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진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신설해 3분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항목 신설로 분류되는 의약품은 약국외 편의점, 슈퍼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야 일부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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