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만든 음식 직원통로로 몰래 들여와…백화점측 "모르는 사실"

[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대형백화점에 입점한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백화점은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의 대형백화점에 입점한 한식류 음식점 소봉냉면은 청담동 본사(그릴에이치)에서 만든 음식을 몰래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을 판매할 경우 해당 영업장소에서만 음식물을 조리해야 하는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

조리한 음식을 운반해 다른 곳에서 판매할 경우 일반음식점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릴에이치는 관할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37조를 위반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약 5년동안 냉면에 들어가는 주요 메뉴인 육수와 김치, 멸치볶음, 어묵볶음 등 반찬류 등을 승합차로 운반하고 백화점 개장 전에 직원통로를 통해 영업점으로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입점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5년 넘게 이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져 온 사실을 백화점 측이 모를리 없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입점업체가 5년 넘게 불법영업을 한 것을 백화점 측이 몰랐을리 없다”며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함께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의약안전청 관계자는 "대형 백화점에서 이런 일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관찰구청 신고절차를 통해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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