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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물대포

도심 물대포 등장에 시민단체 "고막 찢는 물대포 진압 중단하라"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도심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했다.

이들은 도심 물대포 진압에 대해 "경찰은 평화적인 행진을 하는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직격 조준하는 폭력을 저질렀다"며 "물리적 힘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대포에 참가자의 고막이 찢어진 것으로 보아 경찰은 물대포를 가슴 아래로만 발사해야 한다는 내부의 운영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물대포 사용지침과 사용일지를 정확히 공개하고 진압방식을 수정하라"고 도심 물대포 진압에 대해 말했다.

또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시위대를 과잉진압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공동대표는 도심 물대포에 대해 "불과 3m거리에서 직격 발사하면 물대포도 살인무기"라며 "물대포에 맞아 아스팔트에 머리를 찧고 나니 잘못 맞으면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는 "도심 물대포를 맞고 내동댕이쳐져 바지가 찢어질 정도였고 고막까지 파열됐다"며 "공권력이 정권의 지팡이가 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지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부령 이상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곡사와 분사 뿐 아니라 직사까지 가능한 내부지침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인권위의 권고대로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물포사용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도심 물대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 때 경찰의 직사포를 맞아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공동대표가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의 고막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경찰폭행 좌파세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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