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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갑 반납

경찰 수갑 반납 '수사권 강제조정안 경찰의 울분'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전국 각지의 경찰이 한자리에 모여 울분을 토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충청풋살공원에 전국 각 경찰서 경찰관 100여 명이 마라톤 회의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 국무총리실이 24일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해 가감 없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들은 '조정안의 문제점', '수갑 반납문제', '형소법 개정 청원서', '대통령령 준수 지휘' 등 4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자정이 넘도록 토론을 이어갔다.

새벽녘에는 풋살공원 인근의 한 펜션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의 내사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중요 내사사건은 경찰이 검찰통제를 받도록 정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성토했다.

또 검찰에게만 수사권한이 일방적으로 쏠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검경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현 제도에 대해 울분을 쏟아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안을 내사부분만 부각해 밥그릇싸움으로 몰아가는데 밥그릇문제가 아니다"며 "99% 사건을 경찰이 독자수사하는 것이 현실이고 법적 권한은 10%에 불과한데 이젠 이것마저 빼앗아 모든 권한을 검찰이 갖게 됐다"며 사법구조의 문제를 비판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또 "(우리는)검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법대로 조사받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법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찰이 지검장, 지청장의 수사방침에 따르도록 한 규정도 문제"라며 "국세청 직원에게 출입국관리사부소장 지침에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한다면 말이되는가"라고 강조했다.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을 통해 이들은 이번 조정안의 문제점으로 ▲검사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함으로써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됌 ▲검찰개혁이라는 형소법 개정취지에 역행함 ▲의견수렴 절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조정 절차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이런 조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아직 경찰이 국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에도 뜻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된다면 향후 형소법과 헌법개정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선진적 수사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 경찰관 모임 회원들로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을 발표한 직후 모임을 계획했다.

앞서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수갑까지 반납하며 결연한 모습을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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