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일 기자]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14개 부수법안을 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법률공포안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개정안 ▲행정절차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우편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FTA가 발효한 해 100분의8부터 시작, 연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화상영관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공중송신하는 행위 등의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를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제처를 통해 공포된다. 이로써 내년 1월1일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부수법안의 제·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