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우울증장애와 적응장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

[투데이코리아=송하훈 기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우울증을 앓아온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이하 금속노조)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로 부당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가 2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며 "서울 상경 농성을 시작한지 4개월 만에서야 산재 승인을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노동자는 현재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와 적응장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의 치유 및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방법 제시 ▲계약해지 및 업체 폐업 등의 편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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