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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가입자 집단소송

2G 가입자 집단소송 "방통위 승인 결정은 무효"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8일 KT의 2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승인한 것에 대해 2G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30일 2G 이동통신 이용자 970여명을 대리해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최 변호사는 2G 가입자 집단소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단을 하려면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방통위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 폐지 승인신청 당시에는 적어도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폐지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방통위 승인 결정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며 "적어도 절차적으로라도 방통위의 승인 결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KT의 서비스 종료일은 11월23일을 기준으로 최소 60일이 경과해야 한다"고 2G 가입자 집단소송에 대해 주장했다.

한편, 1차 언론소비자 저항의 날을 맞아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 광화문지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종편방송 투자에 참여한 KT통신 해지와 KT통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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