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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7년만에 폐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된다.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대책을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키포인트는 지난 2004년 도입됐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폐지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절반을 3주택 이상은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그동안 부자감세 비판으로 폐지가 유예됐지만 권 장관 취임 이후 국토부가 이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 와 이번에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의 요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도 연 0.5%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집을 처음 구매하는 무주택 가구에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현재 연 4.7%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강남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최저가낙찰제, 투기과열지구,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부동산 대책은 1·13 전월세시장안정대책, 2·11 전월세시장안정보완대책,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 5·1 건설경기활성화대책, 8·18 전월세시장안정대책 등에 이은 올해 여섯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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