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으로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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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 (YTN 캡쳐)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정부가 7일 오전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3구에 지정되어 있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섯 번째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대책으로 그동안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비판받던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구원투수로 등장하게 됐다.

강남 3구는 국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지 9년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4월 도입된 주택가격 급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동 금지 등의 제약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재건축이 진행돼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어서 매매에 제약이 있었던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됐다. 강남 3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아파트는 22개, 조합원이 1만9000명이 있다.

정부는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에 대해 “과거 부동산 상황이 과열되었을 때 지정했었던 것인데 지금 시장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시장상황에 맞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정상화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과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장상황으로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 보지 않고 있다. 신규주택공급이 원활해야 중·단기적으로 가격안정이 가능하고 신규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시장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은 정치적 접근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올초부터 거론됐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자금에 여유있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는 50%의 양도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04년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에 유예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집값이 급락하는 것을 막는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자감세 논란을 벗어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국민은행 부동산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수익률이 오른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실물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로 나서 시장 급속냉각을 막는 완충역할을 하기위한 것”이라 분석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청약제도 변경, 전세임대주택 공급,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등이 있다.
또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로 해제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서 토지거래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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