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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특별법 통과

박찬호 특별법 통과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코리안 특급' 박찬호(38)가 내년부터 한화 이글스에서 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1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박찬호에 대한 특례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KBO는 "해외에서 그간 활약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점, 아시안게임과 WBC에서 대표 선수로 활약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점, 국내 프로야구를 위해 노력한 점, 한화가 2007년 특별 지명에서 당시 아무 선수도 지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검토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BO에 따르면 일부 구단 사장들은 '개인을 위해 특혜를 적용해줘야 하느냐'며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한화 정승진 대표이사는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사장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박찬호를 특별지명하게 되는 한화가 2013년 신인지명회의 1라운드 지명권을 포기하는 등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안을 놓고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KBO 이사회는 결국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화가 어떠한 희생도 없이 박찬호를 영입하도록 허용했다.

정승진 대표이사는 "박찬호의 특례 적용을 허용해주신 KBO 구본능 총재와 다른 구단 사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국 야구 저변 발전을 위해 박찬호와 함께 아마야구, 사회인 야구 발전을 모색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시즌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뛰었던 박찬호는 시즌을 끝내고 오릭스에서 방출됐다.

박찬호는 방출된 뒤 강력하게 한국행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그러나 박찬호는 '1999년 1월1일 이전 해외로 진출한 선수는 복귀시 반드시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는 규약에 발목이 잡혔다. 1994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박찬호의 고향팀인 한화는 영입 의지를 보이며 KBO에 박찬호에게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2007년 '해외 진출 선수 특별지명' 때 유일하게 특별지명권을 갖지 못했던 한화는 이를 이번에 행사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박찬호를 영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결국 이사회가 박찬호에 대한 특례 적용을 허용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한국 무대에서 박찬호를 볼 수 있게 됐다. /박찬호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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