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송하훈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정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인상되면서 올해보다 2.8% 오른 금액을 부과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당 금액도 165.4원에서 170원으로 2.8% 늘어난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이 오르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료기기 판매 후 의무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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