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투데이코리아=이래경 기자] 앞으로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와 미성년자들은 원칙적으로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카드 소유자들은 손쉽게 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관행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가계부채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줄이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 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이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카드사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가처분 소득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해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서 정책관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 중 신용카드 소유자가 280만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결제 능력을 입증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7등급 이하도 카드 사용기한이 만료된 뒤에는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복지카드 발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확대 방안도 있지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용 카드사 회원이 서면 등으로 계약 유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즉시 카드사가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 체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골프장, 음식점 등 업종별로 수수료가 책정되는 현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한 것.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책정이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수수료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신호탄으로 전체 카드에서 차지하는 직불카드 사용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50%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7등급 이하 신용등급자들은 680만~ 700만으로 이들 중 카드 소유자들이 280만 정도에 달하는데, 강화된 카드 발급기준에따라 앞으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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