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안 미흡하지만 일단 처리…보완책 與에 요구

[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디어렙 법안의 보안책을 한나라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6인 소위에서 합의된 미디어렙 법안을 29일이나 30일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6인 소위 잠정 합의안은 KBS와 MBC, EBS를 공영으로 묶는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미디어렙을 적용하되 의무위탁을 2년 유예하도록 했으며,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은 4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 미디어렙에서 신문과 방송 광고영업을 함께하는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불허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도 금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일단은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한 뒤 추후 재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현 미디어렙 법안의 보완책으로 '1미디어렙에 2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합의안에는 종편에 대해 자유영업을 허용한 것과 방송사가 미디어렙에 대해서 지분 40%까지 소유를 허용한 것 등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2개의 독소조항이 있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를 약육강식의 정글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며 "일단은 미디어렙 법안처리를 하고 내년 총선 승리 이후 즉각적으로 재개정 투쟁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 법안 연내 처리를 결정함에 따라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통해 미디어렙 법안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지난 27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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