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래경 기자] 삼성카드측이 지난해 8월 내부직원이 고객정보 47만여건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카드측은 6일 유출된 정보가 고객수 기준으로 20만 명 이라며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 확인하기’를 누른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삼성카드는 또 유출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와 이름, 직장명, 휴대폰 번호로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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