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물가 관련 유통센터 매장 찾은 이명박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물가잡기에 나섰다. 성수품 이외에도 라면, 우유, 맥주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까지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2개 설 성수품과 18개 주요 생필품 등 40개 품목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주간 중점 관리한다.

성수품에는 쌀, 사과,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등 농축수산물 16개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6개가 포함된다. 생필품에는 양파, 고추, 마늘, 밀가루, 설탕, 라면, 우유, 맥주, 도시가스요금 등이 들어간다.

이들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소관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최대 6.1배 이상 확대 공급한다. 쌀은 2009년산 떡쌀용 정부미를 20만톤 방출하고, 돼지고기는 수입물량의 시장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우고기는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촉진한다.

전국 2592개소에는 설맞이 직거래 장터·특판 행사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수산물은 대형유통업체, 수협바다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해 특판 실시한다. 냉동명태의 권장 판매가격은 마리당 1100원, 냉동고등어는 2900원이다. 시가대비 50% 이상 할인된 가격이다.

한편 관세청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제품은 상표와 라벨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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