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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격, 할인율을 비슷하게 맞추고, 최저가 제품의 생산을 동시에 중단하는 등 TV, 노트북, 세탁기에 걸쳐 대규모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수시로 만나 제품가격을 담합하고, 생산중단 제품을 결정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실행해 왔다.

세탁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 10월 서울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10kg짜리 전자동세탁기 최저가모델을 단종하고, 드럼세탁기 소비자판매가격을 6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담합했다. 2009년 5월과 8월에도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또는 상품권을 10만원 가량 축소하기로 합의해 가격을 맞춰왔다.

TV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부터 판촉경쟁 격화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영등포 인근에서 모임을 갖고, 보급형TV의 가격을 인상하고, 장려금을 축소키로 담합했다.

노트북PC의 경우 더 치밀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을 해 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 센트리노2가 탑재된 노트북PC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내 커피숍, 용산전자상가 등에서의 모임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면서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했다.

이 뿐만 아니라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9~10월 퀵서비스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노트북PC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당시 삼성은 두차례에 걸쳐 노트북 50개 제품의 가격을 8~28만원 올렸고, LG도 24개 제품 가격을 8만9000원~30만원 인상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며 가격을 조정해 온 것이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굴지의 대기업이 생활필수품을 담합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258억1400만원, LG전자에 188억3300만원의 과징을 부과했다. 이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원래보다 과징금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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