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효 동아건설 회장 '100억대 미술품' 불법대출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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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로 회사 경영에 손실을 입힌 프라임저축은행 전 행장 김선교(5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프라임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재무상태나 대출금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356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4월11일 프라임그룹의 백종현(60) 회장으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 매수자금을 필요로 하는 박모씨에 대한 대출을 지시받고 담보 없이 수차례에 걸쳐 33억원을 대출했다.


김씨는 이어 2008년 7월 초부터 2008년 8월20일까지 프라임그룹이 추진하는 일산 한류우드 사업의 협력업체 A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백 회장의 지시로 A개발 발행어음을 할인해줌으로써 3차례에 걸쳐 총 14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씨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해 차주 3명에게 253억4000만원 상당을 초과 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씨는 차주의 신용상태나 대출금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사업 리스크가 큰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대출을 묵인해 126억원 이상의 배임 대출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김씨는 2008년 6월30일과 2009년 6월30일 기준으로 각각 510억9500만원과 738억3000만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자기자본을 부풀려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씨는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해야할 여신잔액을 '정상',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거나 대손충당비율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대손충당비율이 낮은 일반 대출로 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 847억5400만원 중 336억5900만원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추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510억9500만원을 적립하지 않아 실제 자기자본은 139억6100만원이지만 마치 자기자본이 650억5600만원인 것처럼 허위 작성했다.


또 2009년 6월말 대손충당금은 1135억8200만원이지만 398억5200만원만 적립하고 추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738억3000만원을 적립하지 않아 실제 자기자본은 121억원이지만 자기자본이 859억3000만원인 것처럼 속였다.


한편 검찰은 프라임저축은행의 모기업인 프라임그룹 백종현 회장의 부인 임명효(55) 동아건설 회장이 불법 대출을 통해 100억대의 미술 작품을 사들인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프라임저축은행에서 132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은 뒤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2007년 8월 모 갤러리 대표인 최모씨의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9억원을 대출받은 뒤 미국 팝아티스트인 제프 쿤스의 작품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2008년 1월 또 다른 갤러리 대표 이모씨의 명의를 빌려 113억원을 대출받아 제프 쿤스의 작품 3점을 사들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프라임저축은행에 감정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신이 사들인 작품을 매입할 것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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