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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올해 8월부터 버스운전자격제가 도입되어 버스운전기사의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후인 8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내, 시외, 고속,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 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도 합격해야 한다.

다만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되고, 특히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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