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회에 결쳐 횡령, 치밀한 계획 펼쳐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선물투자 실패로 투자금을 회복하기 위해 회사 주식을 팔아 1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S사 경영관리팀 차장 손모(42)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횡령해 피해액이 126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증권회사 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은행 주식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50회에 걸쳐 회삿돈 126억여원을 빼돌려 선물 매매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회사 주식을 빼돌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권회사 지점장 명의의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카드 대출을 통해 선물 매매를 했으나 투자금을 잃어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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